서울행정법원 2008. 6. 13. 선고 2008구합294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국정감사 투쟁 참여 목적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승인 및 무단결근 처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국정감사 투쟁 참여 목적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승인 및 무단결근 처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전기의 생산·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 조합은 참가인들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임.
- 원고 간부들은 2006. 10. 16. ~ 18. 소속 회사에 연차휴가(원고 G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함.
- 참가인들은 '휴가의 목적이 신청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을 승인 취소하거나 불승인
함.
- 원고들은 2007. 1. 17.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07. 4. 17. 위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2. 20. 해당 사안 휴가신청이 국정감사 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휴가권 행사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06. 9. 29.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0. 18. 예정된 참가인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응한 조합간부 선도투쟁(해당 사안 국감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간부 및 휴무 조합원들에게 투쟁 참여를 지시
함.
- 원고 조합은 2006. 10. 16. 참가인들 본사 현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하여 본사 후생관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여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활동공간으로 사용
함.
- 원고 조합은 2006. 10. 18. 본사 현관에서 원고 간부들을 비롯한 조합원 40여 명의 참여로 집회·피케팅을 하였고, 원고 조합 간부들은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실시
함.
- 원고 간부들은 해당 사안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연차휴가", "가사", "친가방문", "경찰서 출석", "본사방문", "체력단련", "노조업무관련" 등으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후, 2006. 10. 18. 해당 사안 국감투쟁에 참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들은 2006. 11. 25. '원고 간부들이 사전승인 없이 해당 사안 국감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간부들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휴가신청이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며 사용 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
음. 휴가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
함. 휴가 신청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간부들이 실제로는 해당 사안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달리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휴가신청이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이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국정감사 투쟁 참여 목적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승인 및 무단결근 처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전기의 생산·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 조합은 참가인들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임.
- 원고 간부들은 2006. 10. 16. ~ 18. 소속 회사에 연차휴가(원고 G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함.
- 참가인들은 '휴가의 목적이 신청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을 승인 취소하거나 불승인
함.
- 원고들은 2007. 1. 17.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07. 4. 17. 위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2. 20. 이 사건 휴가신청이 국정감사 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휴가권 행사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06. 9. 29.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0. 18. 예정된 참가인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응한 조합간부 선도투쟁(이 사건 국감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간부 및 휴무 조합원들에게 투쟁 참여를 지시
함.
- 원고 조합은 2006. 10. 16. 참가인들 본사 현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하여 본사 후생관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여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활동공간으로 사용
함.
- 원고 조합은 2006. 10. 18. 본사 현관에서 원고 간부들을 비롯한 조합원 40여 명의 참여로 집회·피케팅을 하였고, 원고 조합 간부들은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실시
함.
- 원고 간부들은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연차휴가", "가사", "친가방문", "경찰서 출석", "본사방문", "체력단련", "노조업무관련" 등으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후, 2006. 10. 18.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들은 2006. 11. 25. '원고 간부들이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국감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간부들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가신청이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며 사용 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