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3
서울고등법원2019누40057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누400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당연퇴직 주장의 타당성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당연퇴직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6. 12. 2. 승무정지, 2016. 12. 21. 승무정지 연장, 2016. 12. 29. 휴직을 명
함.
- 참가인은 2017. 3. 3. 개선된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복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택시 운행 업무, 운전적성정밀검사 거부, 출근 및 귀사 시간 미준수 등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징계 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이 휴직 기간 경과 후 복직 신청을 하였으므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택시 운행 업무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해고 통지에 명시된 사유가 아
님.
- 2016. 12. 20.자 특별검사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특별검사 결과 및 진료 결과는 안전운전 적격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
음.
- 2017. 3. 3.자 특별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안과 질환으로 인한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여러 차례 검사로 인한 학습 효과 주장은 동체시력 검사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
음.
- 출근 및 귀사 시간 미준수 주장은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택시 운행 업무 특성상 귀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당연퇴직 주장의 타당성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퇴직이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당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퇴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당연퇴직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12. 2. 승무정지, 2016. 12. 21. 승무정지 연장, 2016. 12. 29. 휴직을 명
함.
- 참가인은 2017. 3. 3. 개선된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복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의 택시 운행 업무, 운전적성정밀검사 거부, 출근 및 귀사 시간 미준수 등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
함.
- 제1심은 원고의 징계 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이 휴직 기간 경과 후 복직 신청을 하였으므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택시 운행 업무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해고 통지에 명시된 사유가 아
님.
- 2016. 12. 20.자 특별검사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특별검사 결과 및 진료 결과는 안전운전 적격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
음.
- 2017. 3. 3.자 특별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안과 질환으로 인한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여러 차례 검사로 인한 학습 효과 주장은 동체시력 검사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
음.
- 출근 및 귀사 시간 미준수 주장은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택시 운행 업무 특성상 귀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
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당연퇴직 주장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