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7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0. 1. 회사에게 고용되었
음.
-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 앞 컨테이너 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의 아들이자 경영총괄팀장인 D은 이를 허락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가 G 주식회사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E과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
함.
- 회사는 2020. 3. 16. 근로자에게 D 팀장의 업무지시와 방침에 따를 것을 메일로 통보했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낸 뒤, "행정기관에 저의 진솔한 사정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 2020. 3. 17. 근로자와 D 사이의 말다툼 중 근로자는 D에게 반말로 고성을 질렀고, D은 근로자에게 "경찰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함. 근로자는 그 직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해당 해고시까지 출근하지 않
음.
- 2020. 3. 18. 새벽 근로자는 회사에게 "D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
다. D과의 관계 등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C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알선수재 등 여러 불법행위가 인식되어 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의뢰할 생각이
다. 억울함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
냄.
- D은 2020. 3. 19. 근로자에게 "2020. 3. 17. 10시 무단퇴근함,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 불가함, 시말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시말서 미제출의 경우 출입은 계속 불가능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
냄.
- D은 2020. 3. 20. 근로자에게 "무턱대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습니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인해 행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한다면 사규에 맞게 그 직원의 근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금주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
다.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회사가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 6. 23. "근로자가 2020. 3. 17.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 회사는 2020. 8. 18.경 근로자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2일 내 출근요청)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20. 8. 20. 회사에게 "출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회사에게 있으므로, 누적 임금을 지급하고, 갑질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지시를 요청한
다. 영업상 불법행위 의혹이 있고 허위사실로 피고용자를 모함하였으므로 경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게 고용되었
음.
-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 앞 컨테이너 근무를 요청했으나, 피고의 아들이자 경영총괄팀장인 D은 이를 허락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가 G 주식회사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E과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
함.
-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D 팀장의 업무지시와 방침에 따를 것을 메일로 통보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낸 뒤, "행정기관에 저의 진솔한 사정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 2020. 3. 17. 원고와 D 사이의 말다툼 중 원고는 D에게 반말로 고성을 질렀고, D은 원고에게 "경찰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함. 원고는 그 직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해고시까지 출근하지 않
음.
- 2020. 3. 18. 새벽 원고는 피고에게 "D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
다. D과의 관계 등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C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알선수재 등 여러 불법행위가 인식되어 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의뢰할 생각이
다. 억울함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
냄.
- D은 2020. 3. 19. 원고에게 "2020. 3. 17. 10시 무단퇴근함,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 불가함, 시말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시말서 미제출의 경우 출입은 계속 불가능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
냄.
- D은 2020. 3. 20. 원고에게 "무턱대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습니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인해 행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한다면 사규에 맞게 그 직원의 근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금주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
다.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피고가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 6. 23. "원고가 2020. 3. 17.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함.
- 피고는 2020. 8. 18.경 원고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2일 내 출근요청)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