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6017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중 B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공 운송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B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0. 회사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함.
- 회사는 2019. 2. 15. 해당 사안 신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종전 처분 및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회사가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사유로 제시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이 적법한 처분 사유인지 여
부.
- 법리: 종전 처분(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제재)에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한 지급 제한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회사가 종전 부지급 처분 및 해당 처분에서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종전 처분은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 고용보험법상의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제한한다는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종전 부지급 처분은 종전 처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
음.
- 따라서 위 1 사유는 종전 처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2.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이직의 범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포함 여부)
-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제4호의 취지는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는 고용조정에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D, E의 퇴직 사유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정정하였음에도,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한 내용 역시 고용조정으로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함.
- 위 2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한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촉진 지원)
판정 상세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중 B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 운송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B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0.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함.
- 피고는 2019. 2.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전 처분 및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사유로 제시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이 적법한 처분 사유인지 여
부.
- 법리: 종전 처분(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제재)에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한 지급 제한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종전 부지급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서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종전 처분은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 고용보험법상의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제한한다는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종전 부지급 처분은 종전 처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
음.
- 따라서 위 1 사유는 종전 처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2.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이직의 범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포함 여부)
-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포함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