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1.09
서울고등법원2007나44172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7나44172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주 지위 박탈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지위 박탈 제명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8. 22.부터 회사의 전신인 합명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
음.
- 회사는 2002. 7. 1.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설립되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전원이 주주가
됨.
- 회사의 정관, 법인 운영규정, 주주감정평가사 운영규약에는 주주 및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 제명 등에 관한 규정이 있
음.
- 2002. 9.경 근로자는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역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다른 주주감정평가사들과 갈등을 빚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업무를 제의했으나, 근로자는 수도권 배정을 요구하며 D협회 및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진정
함.
- 2002. 9. 16. 회사는 본사 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퇴 권고 및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를 의결하고, 1개월 내 성실한 반응이 없을 시 제명할 것임을 통보
함.
- 근로자가 총회 결의를 거부하자, 2002. 9. 25. 회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1개월 내 근로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제명할 것을 결의
함.
- 2002. 11. 6.부터 13.까지 회사는 전체 주주감정평가사 88명 중 약 63명으로부터 원고 제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
음.
- 2002. 12. 5.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명처리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제명처분).
- 해당 사안 제명처분 이후 근로자는 주주총회 참석이 사실상 거부된 적이 있으나, 2005. 6. 29. 기준일자 주주명부에 여전히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지분은 유지되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명처분의 의미 및 분리 판단 여부
- 해당 사안 제명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박탈 의사표시와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수행 법률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모두 포함
함.
- 근로자의 주주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분리될 수 있고, 회사에게 근로자의 주주 지위 존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사에서 배제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므로, 민법 제137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의사표시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현재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
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
판정 상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주 지위 박탈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지위 박탈 제명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8. 22.부터 피고의 전신인 합명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며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
음.
- 피고는 2002. 7. 1.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설립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전원이 주주가
됨.
- 피고의 정관, 법인 운영규정, 주주감정평가사 운영규약에는 주주 및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 제명 등에 관한 규정이 있
음.
- 2002. 9.경 원고는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역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다른 주주감정평가사들과 갈등을 빚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업무를 제의했으나, 원고는 수도권 배정을 요구하며 D협회 및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진정
함.
- 2002. 9. 16. 피고는 본사 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퇴 권고 및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를 의결하고, 1개월 내 성실한 반응이 없을 시 제명할 것임을 통보
함.
- 원고가 총회 결의를 거부하자, 2002. 9. 25.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1개월 내 원고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제명할 것을 결의
함.
- 2002. 11. 6.부터 13.까지 피고는 전체 주주감정평가사 88명 중 약 63명으로부터 원고 제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
음.
- 2002. 12. 5.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리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제명처분).
- 이 사건 제명처분 이후 원고는 주주총회 참석이 사실상 거부된 적이 있으나, 2005. 6. 29. 기준일자 주주명부에 여전히 피고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지분은 유지되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명처분의 의미 및 분리 판단 여부
-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박탈 의사표시와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수행 법률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