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24. 선고 2015가합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7. 10.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C는 2014. 9. 1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9. 1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9. 18.부터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야간매니저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등 야간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 C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
함.
- 2015. 7. 10. 01:00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근로자는 "열심히 하는데도 해고를 하는 건 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니
냐.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 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꾸
함.
- 이에 회사는 "갑질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게를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
다. 지금도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함.
- 근로자는 말다툼 직후 퇴근하였고, 2015. 7. 10. 17:30경 해당 사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7. 10. 01:00경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마사지 관리사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업장에는 주간매니저 1명, 야간매니저 1명, 마사지 관리사 4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함. 마사지 관리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정액 또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사안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
다.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C는 2014. 9. 1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9.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9.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매니저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등 야간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
함.
- 2015. 7. 10. 01:00경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는 "열심히 하는데도 해고를 하는 건 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니
냐.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 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꾸
함.
- 이에 피고는 "갑질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게를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
다. 지금도 (원고가)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함.
- 원고는 말다툼 직후 퇴근하였고, 2015. 7. 10. 17: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 01:00경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마사지 관리사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간매니저 1명, 야간매니저 1명, 마사지 관리사 4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함. 마사지 관리사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고로부터 정액 또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