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6757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
함.
- 회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근로자를 임용
함.
-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해당 사안 임용취소).
- 근로자는 2017. 6. 27. 회사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 법리: 사법상 계약이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해당 법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
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C중학교 교감(직무대행) E이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음을 의미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원고를 임용
함.
-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 법리: 사법상 계약이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해당 법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