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157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315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2년 임기로 재임용
됨.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재임용 및 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018. 12. 28. 참가인에게 업적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1차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함(1차 거부처분).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함(1차 결정).
- 근로자는 1차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2020. 11. 14. 확정
됨.
- 근로자는 2021. 2. 26. 참가인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점수 미달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2차 거부처분).
- 회사는 2021. 7. 7.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는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을 취소함(2차 결정).
- 근로자는 2차 결정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21. 11. 5. 참가인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점수(1,280점)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함(해당 사안 거부처분).
- 회사는 2022. 3. 2. 근로자가 재임용 심사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참가인의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거부처분을 취소함(해당 사안 결정).
-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2023. 2. 2. 근로자가 참가인의 논문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및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종합하면, 연구실적 평가의 최종 시한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이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 재임용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2019. 2. 28.까지의 학술논문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함.
- 참가인이 2019. 2.경 게재한 논문 2편은 2018. 12. 24. '연구업적 증빙자료 미제출사유서' 및 2019. 1. 8. 및 2019. 1. 2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통해 제출되었고, 실제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위 논문들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 위 논문 2편을 연구실적에 반영할 경우, 참가인의 총점은 1,340.32점으로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점수 1,280점을 초과
함.
- 업적분야별 점수 또한 연구 분야 700점(최소 320점 초과), 교육 분야 540점(최소 540점 충족), 교육 개선 분야 360.32점(최소 300점 초과)으로 모두 최소기준을 충족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2년 임기로 재임용
됨.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재임용 및 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18. 12. 28. 참가인에게 업적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1차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함(1차 거부처분).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원고가 참가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함(1차 결정).
- 원고는 1차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2020. 11. 14. 확정
됨.
- 원고는 2021. 2. 26. 참가인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점수 미달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2차 거부처분).
- 피고는 2021. 7. 7. 원고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는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을 취소함(2차 결정).
- 원고는 2차 결정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21. 11. 5. 참가인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점수(1,280점)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거부처분).
- 피고는 2022. 3. 2. 원고가 재임용 심사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참가인의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사건 결정).
-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2023. 2. 2. 원고가 참가인의 논문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및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종합하면, 연구실적 평가의 최종 시한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이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 재임용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2019. 2. 28.까지의 학술논문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