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12.13
대법원91누415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면장의 무허가 산림 훼손 및 무단 직장 이탈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면장의 무허가 산림 훼손 및 무단 직장 이탈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담양군 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면장 징계 시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담양군 무정면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8. 3.경 임야를 매수
함.
- 1989.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4. 3.부터 4. 4.까지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의 잡목을 베어내고 단감나무 300여 그루를 심는 등 산림을 훼손
함.
- 1989. 4. 10. 사위에게 산림 훼손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지시
함.
- 1989. 4. 11. 무허가 산림 훼손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전라남도지사가 군수에게 근로자의 엄중 문책을 지시
함.
- 근로자는 1989. 4. 18.부터 4. 19.까지 관내 출장을 빙자하여 군수 승인 없이 서울에 체류
함.
- 1989. 5. 3.부터 5. 4.까지, 그리고 1989. 5. 8.에도 복통 및 두통 치료를 명목으로 부면장 전결로 병가를 얻어 직장을 이탈
함.
- 1989. 5. 10. 기일을 소급하여 5. 8.부터 5. 17.까지의 병가원을 제출하였으나 군수에 의해 반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해당 시, 군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
음.
- 판단: 담양군수가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장을 징계하는 것은 적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2항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존중
됨.
- 판단: 근로자의 무허가 산림 훼손 및 신문 보도 후 무단 직장 이탈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 제1항(직장이탈금지의무), 제69조 제1항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제3호(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표창 경력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고사실
판정 상세
면장의 무허가 산림 훼손 및 무단 직장 이탈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담양군 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면장 징계 시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담양군 무정면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8. 3.경 임야를 매수
함.
- 1989.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4. 3.부터 4. 4.까지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의 잡목을 베어내고 단감나무 300여 그루를 심는 등 산림을 훼손
함.
- 1989. 4. 10. 사위에게 산림 훼손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지시
함.
- 1989. 4. 11. 무허가 산림 훼손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전라남도지사가 군수에게 원고의 엄중 문책을 지시
함.
- 원고는 1989. 4. 18.부터 4. 19.까지 관내 출장을 빙자하여 군수 승인 없이 서울에 체류
함.
- 1989. 5. 3.부터 5. 4.까지, 그리고 1989. 5. 8.에도 복통 및 두통 치료를 명목으로 부면장 전결로 병가를 얻어 직장을 이탈
함.
- 1989. 5. 10. 기일을 소급하여 5. 8.부터 5. 17.까지의 병가원을 제출하였으나 군수에 의해 반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해당 시, 군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
음.
- 판단: 담양군수가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장을 징계하는 것은 적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2항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