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9
대구고등법원2022나20949
대구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94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해고기간임금상당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 청구 부분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 청구 부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중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 중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해고 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관리규약상 유예기간(15일)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해고 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 중 '증인 D, E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근로자가 주장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1심 판결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
됨.
-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 청구 부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중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해고 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관리규약상 유예기간(15일)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해고 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 중 '증인 D, E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원고가 주장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1심 판결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
됨.
-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