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5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273
청주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10273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지이탈, 성추행, 상관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판정 요지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지이탈, 성추행, 상관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8. 1.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6. 16. 근로자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심부름), 청렴의무위반(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의 존부
-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관련:
- 공군사관학교 감찰실의 감찰조사 결과, 근로자의 고압적 업무자세 및 출근시간 미준수 사실이 확인
됨.
- L 중사, O 중위, AH 중사, Y 대위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근로자의 잦은 지각 사실을 진술하였고, 문자내역 및 인트라넷 접속시간이 이를 뒷받침
함.
- 2014. 2. 27. 졸업식 날 지각 및 전날 새벽까지 음주 사실이 M, O의 진술,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확인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3. 1. 22.경부터 2014. 4. 4.까지 총 21회에 걸쳐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사실을 인정
함.
-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관련:
-
-
-
- 세월호 사태로 인한 참모총장의 회식 금지 지시사항이 하달
-
-
됨.
- 근로자가 2014. 4. 21. 일과 후 부서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하였고,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L 중사의 진술 및 카드결제 취소 내역으로 확인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참모총장이 금지한 회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사실을 인정
함.
-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관련:
- M 하사는 2014. 1. 8. 회식 후 택시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만졌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 관사로 걸어가면서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AM 병장과 AK 상병은 당시 관사 정문 출입통제병으로 근무하며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M 하사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특히 AK 상병은 M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하는 진술을
함.
- AL은 M 하사 상담 당시 M이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고 확인하였고, 상담일지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1. 8. 23:00경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M 하사의 손을 잡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관사로 걸어가면서 M의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지이탈, 성추행, 상관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8. 1.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심부름), 청렴의무위반(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의 존부
-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관련:
- 공군사관학교 감찰실의 감찰조사 결과, 원고의 고압적 업무자세 및 출근시간 미준수 사실이 확인
됨.
- L 중사, O 중위, AH 중사, Y 대위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의 잦은 지각 사실을 진술하였고, 문자내역 및 인트라넷 접속시간이 이를 뒷받침
함.
- 2014. 2. 27. 졸업식 날 지각 및 전날 새벽까지 음주 사실이 M, O의 진술,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확인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3. 1. 22.경부터 2014. 4. 4.까지 총 21회에 걸쳐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사실을 인정
함.
-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관련:
-
-
-
- 세월호 사태로 인한 참모총장의 회식 금지 지시사항이 하달
-
-
됨.
- 원고가 2014. 4. 21. 일과 후 부서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하였고,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L 중사의 진술 및 카드결제 취소 내역으로 확인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참모총장이 금지한 회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