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0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17
서울행정법원 2024. 3. 8. 선고 2023구합61417 판결 부당인사명령재심판정취소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운전원의 무단결근 및 시말서 작성 거부에 따른 배차정지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택시운전원의 무단결근 및 시말서 작성 거부에 따른 배차정지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차정지의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10. 25.부터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22. 8. 26. 근로자의 배차부장은 참가인에게 8월 중 4일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근무 부족일수가 1일에 불과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
함.
- 이에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하며 배차정지 처분을 함(해당 사안 배차정지). 근로자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배차정지가 부당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사업체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이며,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
함.
-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징계와 별개로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사안 배차정지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당 사안 배차정지가 부당한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판정 상세
택시운전원의 무단결근 및 시말서 작성 거부에 따른 배차정지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차정지의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10. 25.부터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22. 8. 26. 원고의 배차부장은 참가인에게 8월 중 4일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근무 부족일수가 1일에 불과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
함.
-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하며 배차정지 처분을 함(이 사건 배차정지). 원고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정지가 부당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사업체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이며,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
함.
-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
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와 별개로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배차정지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 배차정지가 부당한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