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52447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근로자는 2016. 8. 1.부터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8. 5. 근로자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해당 사안 1차 해고처분)
함.
- 근로자는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기각 판정
함.
- 회사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28. 1차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7. 10. 25.경 확정
됨.
- 회사는 2017. 5. 11. 근로자의 임금 51,208,5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5. 19.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 및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취지의 해고통지(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회사가 복직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한 경우,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제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복직조치 없이 1차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중에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차 해고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의 '정당한 이유'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가 포함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의 연인원 60명을 가동 일수 20일로 나눈 3명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
임. 따라서 피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원고는 2016. 8. 1.부터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이 사건 1차 해고처분)
함.
- 원고는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기각 판정
함.
- 피고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28. 1차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7. 10. 25.경 확정
됨.
-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임금 51,208,5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5. 19. 원고에게 징계해고 사유 및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취지의 해고통지(이 사건 2차 해고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회사가 복직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한 경우,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제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원고에 대한 복직조치 없이 1차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중에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차 해고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의 '정당한 이유'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가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