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980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589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주장과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주장과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침대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4. 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8. 13.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근로자가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3. 12. 2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참가인과 2014. 2. 12.부터 2017. 2. 1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의 부 D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4. D의 폭행을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참가인은 2014. 8. 13. 오전까지 근무 후 오후부터 근무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4. 8. 13. 이후에도 회사 기숙사에 머물렀고, 2014. 8. 18.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후 짐을 싸서 나갔다가 2014. 8. 22. 회사로 돌아
옴.
- D은 2014. 8.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참가인에 대해 '이탈'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에게 출근을 독려한 바 없
음.
- D은 2014. 8. 22. 참가인에게 회사 및 기숙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응하지 않자 경찰을 불러 퇴거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8. 13. D이 "너네 나라로 가라"고 소리치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및 무단이탈 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무단결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기숙사에 머물렀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고, 5일 경과 후 고용변동 신고를 하며 퇴거를 종용하고 경찰까지 불러 퇴거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확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가 2014. 8. 13. 참가인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주장과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침대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4. 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8. 13.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원고가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3. 12. 2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참가인과 2014. 2. 12.부터 2017. 2. 1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의 부 D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4. D의 폭행을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참가인은 2014. 8. 13. 오전까지 근무 후 오후부터 근무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4. 8. 13. 이후에도 회사 기숙사에 머물렀고, 2014. 8. 18.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후 짐을 싸서 나갔다가 2014. 8. 22. 회사로 돌아
옴.
- D은 2014. 8.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참가인에 대해 '이탈'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에게 출근을 독려한 바 없
음.
- D은 2014. 8. 22. 참가인에게 회사 및 기숙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응하지 않자 경찰을 불러 퇴거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8. 13. D이 "너네 나라로 가라"고 소리치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및 무단이탈 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무단결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