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19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64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현장소장의 해고 권한 및 해고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현장소장의 해고 권한 및 해고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기,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7. 5. 22.부터 2018. 9. 12.까지 원고 소속 전기공사 기능공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9. 12.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다툼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소장 F은 참가인과 면담
함.
- 참가인은 2018. 11.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9.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장소장의 해고 권한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F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참가인과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점.
- F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사안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의 실무를 자신이 담당한다고 진술한
점.
-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는 원고 및 G의 직원 중 현장소장 F보다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F에게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나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판단:
- 참가인과 F이 대화할 때 사무실에 있던 H가 2018. 9. 14. 참가인에게 F의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였다고 이해하고 대화한
점.
- F이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2018. 9. 12. 참가인에게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하겠다면 3일에서 1주일 사이의 시간을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발언 후 참가인이 현장을 떠났고 F이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위 말도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민원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행동인
점.
- 참가인이 일관되게 근로자에 의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민원제기,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 점 등이 F의 해고 의사표시를 뒷받침
함.
- 따라서 근로자를 대리한 F이 2018. 9. 12.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현장소장의 해고 권한 및 해고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7. 5. 22.부터 2018. 9. 12.까지 원고 소속 전기공사 기능공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9.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다툼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소장 F은 참가인과 면담
함.
- 참가인은 2018. 11.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9.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장소장의 해고 권한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F은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과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점.
- F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의 실무를 자신이 담당한다고 진술한
점.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는 원고 및 G의 직원 중 현장소장 F보다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F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나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판단:
- 참가인과 F이 대화할 때 사무실에 있던 H가 2018. 9. 14. 참가인에게 F의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였다고 이해하고 대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