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2. 6. 9. 선고 91나45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채용 당시 근무기간 약정 없이 근무하다가 1년 단위 재위촉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절 통보는 해고에 해당
함.
- 예능도 심사 결과 일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3. 8. 피고 법인에 전속무용단원으로 채용되어 1981. 6. 1.부터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공연
함.
- 채용 당시 근무기간, 예능도 심사, 해촉 사유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
음.
- 1988. 3. 1. 피고 법인은 전속단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단원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하며, 예능심사를 받도록 규정
함.
- 피고 법인은 위 규정 제정 후에도 기존 단원에 대해 매년 재위촉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함.
- 1990. 12. 27. 피고 법인은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 최하 60점 이하 단원은 재위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
움.
- 1990. 12. 31. 근로자를 포함한 5명에게 60점 이하 평가를 이유로 1991. 2. 28. 위촉기간이 종료되며 재위촉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예능도 심사를 조작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단원의 기량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심사를 거쳤으며, 예능도 심사 결과 미달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거나 예술계 관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절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정되었더라도, 위 규정대로 매년 재위촉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그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봄.
-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고,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전속단원관리규정이 제정되었으나, 매년 재위촉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이상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 따라서 피고 법인이 근로자에게 재위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는 단기고용계약의 갱신거절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속단원관리규정 제15조는 단원의 해촉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 준수사항 위반, 품위 손상, 무단결근, 근무성적 불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도 심사에 따른 기준 미달을 해촉 사유로 명시하지 않
음. 예능도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것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 법인의 전속단원관리규정에는 예능도 심사 결과 미달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예능도 미달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과거 예능도 심사를 통해 단원을 해촉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예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채용 당시 근무기간 약정 없이 근무하다가 1년 단위 재위촉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절 통보는 해고에 해당
함.
- 예능도 심사 결과 일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봄.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8. 피고 법인에 전속무용단원으로 채용되어 1981. 6. 1.부터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공연
함.
- 채용 당시 근무기간, 예능도 심사, 해촉 사유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
음.
- 1988. 3. 1. 피고 법인은 전속단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단원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하며, 예능심사를 받도록 규정
함.
- 피고 법인은 위 규정 제정 후에도 기존 단원에 대해 매년 재위촉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함.
- 1990. 12. 27. 피고 법인은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 최하 60점 이하 단원은 재위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
움.
- 1990. 12. 31. 원고를 포함한 5명에게 60점 이하 평가를 이유로 1991. 2. 28. 위촉기간이 종료되며 재위촉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예능도 심사를 조작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단원의 기량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심사를 거쳤으며, 예능도 심사 결과 미달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거나 예술계 관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절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정되었더라도, 위 규정대로 매년 재위촉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그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봄.
- 판단: 피고 법인이 원고를 채용할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고,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전속단원관리규정이 제정되었으나, 매년 재위촉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이상 원고와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 따라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재위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는 단기고용계약의 갱신거절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