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876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참가인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홍보,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참가인은 2019. 1. 23. 근로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횡령을 저질렀고, 2018. 12.말 본부장 업무를 종료하고 2019. 1.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인수인계 및 횡령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담보대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8. 12. 29.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 노력을 약속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31. 1억 원을 송금
함.
- 2019. 1. 23. 참가인이 대출 이행 불가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고, 참가인은 "짐이나 챙겨 나올게"라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19. 1. 25. 및 2019. 1. 28.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출입이 제지되고 짐을 가져가라는 안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9. 1. 31. 참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참가인도 근로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각 사건은 수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 중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와 사직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증명해야
함. 근로자는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을 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8. 12. 29. 또는 2019. 1. 23. 명시적 의사표시로 사직하였거나 사실상 사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2018. 12. 29. 작성된 자술서는 횡령 인정 및 반환 계획에 대한 내용일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기재가 없
음. 자술서 작성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 참가인의 횡령 의혹이 문제되고 대출금 마련을 약속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참가인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홍보,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참가인은 2019. 1. 23.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이 횡령을 저질렀고, 2018. 12.말 본부장 업무를 종료하고 2019. 1.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인수인계 및 횡령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담보대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8. 12. 29.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 노력을 약속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31. 1억 원을 송금
함.
- 2019. 1. 23. 참가인이 대출 이행 불가 통보를 하자 원고는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고, 참가인은 "짐이나 챙겨 나올게"라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19. 1. 25. 및 2019. 1. 28.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출입이 제지되고 짐을 가져가라는 안내를 받
음.
- 원고는 2019. 1. 31. 참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참가인도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각 사건은 수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 중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와 사직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증명해야
함. 근로자는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을 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