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31
인천지방법원2022나59205
인천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20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사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이사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대의원총회가 조합원총회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
함.
- 피고 B은 2019. 11. 30. 근로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9. 9. 해임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9. 11. 30. 근로자의 이사로 취임하여 2020. 3. 31. 임기가 만료
됨.
- 근로자의 상무 F은 2020. 3. 1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후 2020. 5. 6. 해고
됨.
- F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0. 8. 4.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들은 2020. 9. 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문경영자 공개채용 안건을 승인하고, 2020. 9. 7. G을 간부(전무) 직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
함.
- G은 2020. 9. 8.부터 정식 출근하였으나, 근로자는 2020. 9. 11. G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의결하고, 2020. 10. 27. G에 대한 채용취소를 결의
함.
- G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피고들이 정관 및 취업규칙 절차를 위반하여 G을 부당채용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채용한 경우, 사후에 그 결정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또는 채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 사유의 내용 및 경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임무해태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은 피고들이 G을 채용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F 해고 후 상무 직책 공백이 있었고, 피고들은 경영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상무 업무 권한이 없었으므로 경영 전문가 채용 필요성이 있었
음.
- F의 비위 사실이 일부 인정된 상황에서 F이 복직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상무 직책을 견제할 수단 마련 필요성이 있었
음.
- 법원은 피고들이 G을 채용한 절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G을 전무로 채용하였
음.
판정 상세
이사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대의원총회가 조합원총회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
함.
- 피고 B은 2019. 11. 30.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9. 9. 해임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9. 11. 30.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20. 3. 31. 임기가 만료
됨.
- 원고의 상무 F은 2020. 3. 1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후 2020. 5. 6. 해고
됨.
- F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0. 8. 4.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들은 2020. 9. 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문경영자 공개채용 안건을 승인하고, 2020. 9. 7. G을 간부(전무) 직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
함.
- G은 2020. 9. 8.부터 정식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2020. 9. 11. G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의결하고, 2020. 10. 27. G에 대한 채용취소를 결의
함.
- G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피고들이 정관 및 취업규칙 절차를 위반하여 G을 부당채용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채용한 경우, 사후에 그 결정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또는 채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 사유의 내용 및 경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임무해태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은 피고들이 G을 채용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F 해고 후 상무 직책 공백이 있었고, 피고들은 경영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상무 업무 권한이 없었으므로 경영 전문가 채용 필요성이 있었
음.
- F의 비위 사실이 일부 인정된 상황에서 F이 복직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상무 직책을 견제할 수단 마련 필요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