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고정2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23. 선고 2017고정2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구제명령 불이행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구제명령 불이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운수업체 대표
임.
- 2015. 12. 31.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6. 10. 17.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2016. 11. 2.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고통지서, 입금내역서 등을 증거로 하여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구제명령 불이행
- 피고인이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피고인이 E에게 복직과 미지급 임금 수령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직 복직 부분은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그러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은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이 부당해고일 이후인 2016. 6. 29. E에게 해고예고수당 26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이 E의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
함.
- 합자회사 D이 E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2,808만 원)의 일부인 4개월분 임금 1,040만 원을 지급함 (2016. 10. 31. 260만 원, 2016. 11. 15. 260만 원, 약식명령일 이후인 2017. 6. 22. 520만 원).
-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벌금 50만 원)보다 낮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 노력은 인정되나, 임금 상당액 전액 미지급은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이행의 범위를 구체화
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일부 이행 노력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구제명령 불이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운수업체 대표
임.
- 2015. 12. 31.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6. 10. 17.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2016. 11. 2.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고통지서, 입금내역서 등을 증거로 하여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구제명령 불이행
- 피고인이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
임.
- 피고인이 E에게 복직과 미지급 임금 수령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직 복직 부분은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그러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은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이 부당해고일 이후인 2016. 6. 29. E에게 해고예고수당 26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이 E의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
함.
- 합자회사 D이 E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2,808만 원)의 일부인 4개월분 임금 1,040만 원을 지급함 (2016. 10. 31. 260만 원, 2016. 11. 15. 260만 원, 약식명령일 이후인 2017. 6. 22. 520만 원).
-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벌금 50만 원)보다 낮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