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 시 징계절차 생략 가능 여부 및 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 범위
판정 요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 시 징계절차 생략 가능 여부 및 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 범위 결과 요약
-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이를 생략한 해고는 무효
임.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와 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생산부 기공과에 근무하며 교육선전부장을 맡던 중, 1989. 12. 16. 상사 항명, 욕설, 협박 및 생산현장 조업 방해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정직기간 만료 후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형사입건 및 수배 중임을 이유로 휴직 처리를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1990. 2. 26.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해고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0조는 "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일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41조에는 "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일 때"의 해고사유는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처분 이후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다니다 1991. 11. 구속 수감되었고, 1992. 4. 28. 출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 시 징계절차 생략 가능 여부
- 법리: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해당하거나 징계해고사유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를 택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
함. 그러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이는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 규정의 취지가 회피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3일 이상의 무계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보아 소정의 징계절차를 요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그 절차가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인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노동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하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부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중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 시 징계절차 생략 가능 여부 및 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 범위 결과 요약
-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이를 생략한 해고는 무효
임.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생산부 기공과에 근무하며 교육선전부장을 맡던 중, 1989. 12. 16. 상사 항명, 욕설, 협박 및 생산현장 조업 방해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정직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정상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형사입건 및 수배 중임을 이유로 휴직 처리를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1990. 2. 26. 원고가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해고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0조는 "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일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41조에는 "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일 때"의 해고사유는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는 해고처분 이후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다니다 1991. 11. 구속 수감되었고, 1992. 4. 28. 출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 시 징계절차 생략 가능 여부
- 법리: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해당하거나 징계해고사유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를 택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
함. 그러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이는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 규정의 취지가 회피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3일 이상의 무계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보아 소정의 징계절차를 요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그 절차가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