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1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113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2구합421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음주운전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음주운전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시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약 50여 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
함.
- 2012년 3월 초순경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다는 제보를 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위해 2012. 3. 16. 근로자에게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12.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2.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또한, 해당 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제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잠정적 인사명령이며,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처분 전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전 면담 조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 법리: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쪽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음주운전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시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약 50여 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
함.
- 2012년 3월 초순경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원고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다는 제보를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위해 2012. 3. 16. 원고에게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12.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2.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또한, 해당 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제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잠정적 인사명령이며,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