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5.06.30
대법원94도212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소사장 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소사장 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이 지입차주 겸 운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1985. 2. 22. 피고인 경영의 회사 트럭 운전기사로 입사
함.
- 1986. 7. 1.부터 1991. 3. 28.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회사 소속으로 옮겨 일
함.
- 1991. 3. 29.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믹서트럭 1대를 불하받아 자회사 명의로 등록(지입)
함.
-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 업무에 종사
함.
- 1992. 3. 7. 운반단가 인상 요구 거절 후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
됨.
- 원심은 공소외 1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근무시간, 근무일수, 징계규정 등이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수도 운반량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에서 산출한 비용을 공제 후 지급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시한 근거들(협약서의 규정, 회사의 지시, 운행정지 처분, 보수 지급 방식 등)만으로는 공소외 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소사장 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 형태)에는 다음 사항들도 아울러 참작해야
함.
-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소사장 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이 지입차주 겸 운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1985. 2. 22. 피고인 경영의 회사 트럭 운전기사로 입사
함.
- 1986. 7. 1.부터 1991. 3. 28.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회사 소속으로 옮겨 일
함.
- 1991. 3. 29.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믹서트럭 1대를 불하받아 자회사 명의로 등록(지입)
함.
-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 업무에 종사
함.
- 1992. 3. 7. 운반단가 인상 요구 거절 후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
됨.
- 원심은 공소외 1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근무시간, 근무일수, 징계규정 등이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수도 운반량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에서 산출한 비용을 공제 후 지급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