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10.07
대법원93누20214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 징계의 효력
판정 요지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 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한 운영규정 제94조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을 판시
함.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94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심은 이를 무효로 판단
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 또한, 근로자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기각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제척 규정의 취지 및 적용 범위
- 쟁점: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94조의 징계위원 제척 규정의 취지는 무엇이며, 당연직 징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운영규정 제94조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
임.
- 법리: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 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
임.
- 판단: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피징계자가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 제척 규정 위반 징계의 효력
- 쟁점: 징계위원의 제척 규정을 위반한 징계권 행사의 효
력.
- 법리: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임.
- 판단: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징계절차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기각된 경우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
부.
- 판단: 이는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제척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 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한 운영규정 제94조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을 판시
함.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94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심은 이를 무효로 판단
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 또한, 원고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기각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제척 규정의 취지 및 적용 범위
- 쟁점: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94조의 징계위원 제척 규정의 취지는 무엇이며, 당연직 징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운영규정 제94조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
임.
- 법리: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 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
임.
- 판단: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피징계자가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 제척 규정 위반 징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