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4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포기 의사 철회 가능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포기 의사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도의 관광자원 및 시설 개발·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
- 2017. 11. 21. 전문계약직 '가'급 채용 공고를
함.
- 근로자는 D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 후 해당 사안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합격
함.
- 근로자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경 계약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참가인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업무성과,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
함.
- 참가인은 2019. 11. 29. 근로자에게 '2018. 1. 1.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9. 12. 31.을 기하여 정당하게 만료됨을 사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만료 통지문'(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지)을 전달
함.
- 근로자는 2020. 3. 23. 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F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6.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4.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해당 사안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정
함.
-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는 전문계약직을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 등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정의
함. 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전문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종
임.
- 위 내규 제21조 제1항은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새롭게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전문계약직 직원들도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포기 의사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도의 관광자원 및 시설 개발·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
- 2017. 11. 21. 전문계약직 '가'급 채용 공고를
함.
- 원고는 D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 후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합격
함.
-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경 계약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참가인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업무성과,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
함.
- 참가인은 2019. 11. 29. 원고에게 '2018. 1. 1.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9. 12. 31.을 기하여 정당하게 만료됨을 사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만료 통지문'(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을 전달
함.
- 원고는 2020. 3. 23.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F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0. 6.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정
함.
-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는 전문계약직을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 등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정의
함. 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전문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