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Q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표창·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 교회는 원고들이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의사항: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의 존재: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은 '피고 교회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부목사, 전도사 등의 정년을 규정하고 직원을 구분하는 등 교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지각 및 결근 시 사유서를 작성
함.
- 근무시간 및 장소의 제약: 복무규정에 따라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18시로 정해져 있고, 출근기계로 근태를 확인하며, 지각/결근/병가/월차 시 사유서 제출 및 사전 결재를 받
음. 철야기도회 참석 시에도 출석체크를 하고 좌석이 지정되며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
함.
-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원고들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고, 심방일정표 작성 및 제출, 심방 후 결과 보고, 부서장에게 심방 진행 여부 보고 등이 이루어
짐. 피고 교회는 심방 활동 중 교역자에게 전화로 위치를 묻거나 임의 방문하여 심방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심방 점검 현황표'로 관리
함. 심방 횟수가 미달하는 교역자는 별도 관리하며 면담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게
함. 일부 원고들은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
함.
- 보수 지급 형태: 원고들은 채용 시 급여가 결정된 후 매달 25일경 '월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
판정 상세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Q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표창·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 교회는 원고들이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의사항: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존재: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피고 교회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부목사, 전도사 등의 정년을 규정하고 직원을 구분하는 등 교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지각 및 결근 시 사유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