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283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구합872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인 부정사용, 업무태만,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인 부정사용, 업무태만,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업 관련 법령제도 및 시책 조사연구, 회원 지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93. 7.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9. 1.부터 2019. 2. 12.까지 서울시회 F부서에서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강습회 개최, 교재 배포,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2019. 2. 13. 직위해제된 후 2019. 3. 5.까지 근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3. 4. 근로자에 대해 '직인 부정사용 등 문서관리규정 위반 및 지속적인 업무태만, 상대방 동의 없는 직원 간 대화 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의 징계사유로 2019. 3. 5.자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9. 3. 1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4.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9.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공인노무사 참여, 징계사유 사전 통지 불충분, 해고사유 서면 통지 불충분, 재심판정 시 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징계사유 포함 여
부.
- 법리:
-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통지 시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축약 기재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다른 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이며,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위원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추가 비위행위를 확인했기 때문이며,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설명 듣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없
음.
- 근로자는 감사실 문답 및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아
님.
- 참가인이 초심판정 당시 제출한 답변서에 제3, 4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으므로,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위법이 없
음. 2. 징계사유 존부
판정 상세
직인 부정사용, 업무태만,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업 관련 법령제도 및 시책 조사연구, 회원 지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3. 7.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9. 1.부터 2019. 2. 12.까지 서울시회 F부서에서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강습회 개최, 교재 배포,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2019. 2. 13. 직위해제된 후 2019. 3. 5.까지 근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3. 4. 원고에 대해 '직인 부정사용 등 문서관리규정 위반 및 지속적인 업무태만, 상대방 동의 없는 직원 간 대화 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의 징계사유로 2019. 3. 5.자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9. 3. 1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4.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9.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9.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공인노무사 참여, 징계사유 사전 통지 불충분, 해고사유 서면 통지 불충분, 재심판정 시 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징계사유 포함 여
부.
- 법리:
-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통지 시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축약 기재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다른 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이며,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위원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