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1.07.28
대법원80누59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후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후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되었더라도, 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킬 뿐 징계처분 자체의 기성 효과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면만으로는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 국세청 세무조사반 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조사반 차석 겸 조장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 회사 회장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수교
함.
- 치안본부 특수 수사대에서 증수회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근로자는 1979. 7. 23.부터 같은 해 8. 23. 직위 해제될 때까지 장기 결근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 법리: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키나, 징계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 사실은 인정되나, 사면에 의해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일반사면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미 발생한 징계처분 자체의 적법성이나 그로 인한 기성 효과(예: 파면 처분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
힘.
- 이는 사면이 형벌권의 소멸을 의미할 뿐,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법리적 관점을 보여
줌.
- 공무원 징계에 있어 사면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후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되었더라도, 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킬 뿐 징계처분 자체의 기성 효과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면만으로는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제○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 국세청 세무조사반 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조사반 차석 겸 조장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 회사 회장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원고에게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수교
함.
- 치안본부 특수 수사대에서 증수회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1979. 7. 23.부터 같은 해 8. 23. 직위 해제될 때까지 장기 결근
함.
- 피고는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 법리: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키나, 징계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 사실은 인정되나, 사면에 의해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일반사면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미 발생한 징계처분 자체의 적법성이나 그로 인한 기성 효과(예: 파면 처분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
힘.
- 이는 사면이 형벌권의 소멸을 의미할 뿐,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법리적 관점을 보여
줌.
- 공무원 징계에 있어 사면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