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2220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2220 판결 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
임.
- 참가인들은 2017. 11. 20. F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7. 11. 22. 근로자에 F노조 'G 분회'가 설립
됨.
- 원고 취업규칙상 시업시각은 22:00, 종업시각은 07:00, 휴게시간은 1시간
임. 관행적인 출근시각은 21:00, 퇴근시각은 06:00경이었
음.
- 참가인들은 2018. 4. 1.부터 22:00에 출근하고, 출근 뒤 사업장 내에서 작업복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차량 후면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차량에 정상적으로 탑승해 이동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2018. 4. 11. 참가인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계속하여 '22:00 출근' 등을 유지
함.
- 근로자는 2018. 4. 18.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 준수 및 정상근무 이행'을 고지
함.
- F노조는 2018. 5. 29. 근로자와 '해당 사안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
함.
- 근로자는 2018. 6. 8. 참가인들의 2018년 4월 복무와 관련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2018. 6. 11. 이를 '경고'로 변경 통지함(해당 사안 경고처분).
- 근로자는 2018. 8. 21. 참가인들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2018. 8. 22. 참가인들에게 정직 1월을 통지함(해당 사안 정직처분).
- 참가인들은 2018. 9. 6. 해당 사안 정직처분과 해당 사안 경고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5.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해당 사안 경고처분에 관하여는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 중 해당 사안 정직처분에 관한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제4호, 제45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에 따라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실제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카드를 태그하고 실제 퇴근시각보다 늦게 퇴근 카드를 태그한 행위, 휴게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 행위, 고의적으로 작업품질을 저하케 한 행위, 15분에서 30분가량 일찍 퇴근한 행위, 조장의 작업지시에 불응한 행위 등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
됨.
- 참가인들의 주장은 조장 또는 부조장이 카드를 태그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기퇴근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을 모두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
임.
- 참가인들은 2017. 11. 20. F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7. 11. 22. 원고에 F노조 'G 분회'가 설립
됨.
- 원고 취업규칙상 시업시각은 22:00, 종업시각은 07:00, 휴게시간은 1시간
임. 관행적인 출근시각은 21:00, 퇴근시각은 06:00경이었
음.
- 참가인들은 2018. 4. 1.부터 22:00에 출근하고, 출근 뒤 사업장 내에서 작업복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차량 후면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차량에 정상적으로 탑승해 이동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8. 4. 11. 참가인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계속하여 '22:00 출근' 등을 유지
함.
- 원고는 2018. 4. 18.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 준수 및 정상근무 이행'을 고지
함.
- F노조는 2018. 5. 29. 원고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2018. 6. 8. 참가인들의 2018년 4월 복무와 관련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2018. 6. 11. 이를 '경고'로 변경 통지함(이 사건 경고처분).
- 원고는 2018. 8. 21. 참가인들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2018. 8. 22. 참가인들에게 정직 1월을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들은 2018. 9. 6.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5.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이 사건 경고처분에 관하여는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제4호, 제45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에 따라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