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46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501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및 징계절차 적법성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및 징계절차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엔진형틀 제조업체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분회장
임.
- 근로자는 2014. 6. 19. 참가인을 징계 해고함(해당 징계처분).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징계절차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부적정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 사업장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
음.
- 2013. 12. 17. A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원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됨.
- 2014. 2. 17. A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4. 2. 26. 광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8. 기각
됨.
- 참가인은 2013. 7. 10.부터 분회장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며, 2014. 2. 11. 근로면제시간이 소진되자 근로자는 업무복귀를 지시
함.
- 참가인은 2014. 2. 20.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후 다시 결근하였고, 근로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지연 및 속개 사실 미통보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10일 전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3일 전에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2014. 6. 12. 인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통보 지연 하자는 치유
됨.
- 인사위원회 속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이 이미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졌고, 근로자가 업무복귀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속개한 점, 참가인이 업무복귀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및 징계절차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엔진형틀 제조업체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분회장
임.
- 원고는 2014. 6. 19. 참가인을 징계 해고함(이 사건 징계처분).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징계절차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부적정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 사업장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
음.
- 2013. 12. 17. A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원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됨.
- 2014. 2. 17. A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26. 광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8. 기각
됨.
- 참가인은 2013. 7. 10.부터 분회장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며, 2014. 2. 11. 근로면제시간이 소진되자 원고는 업무복귀를 지시
함.
- 참가인은 2014. 2. 20.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후 다시 결근하였고, 원고의 수차례 업무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지연 및 속개 사실 미통보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