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3. 선고 2022구합520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경영권 탈취 공모 및 내부 자료 무단 저장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경영권 탈취 공모 및 내부 자료 무단 저장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무회계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25.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타 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 하드에서 데이터 파일 등을 복사하여 참가인과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제공하고(제1징계사유), 위 소송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는(제2징계사유)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 심문회의 연기 신청 사유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참가인과 민사소송 중인 F에게 참가인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다만, 근로자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해당 사안 노트북에 참가인의 업무상 생성 문서를 저장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다.')을 위반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타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해당 사안 자료를 복사하여 소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
다.
판정 상세
직원의 회사 경영권 탈취 공모 및 내부 자료 무단 저장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무회계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25. 원고가 대표이사 및 타 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 하드에서 데이터 파일 등을 복사하여 참가인과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제공하고(제1징계사유), 위 소송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는(제2징계사유)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 심문회의 연기 신청 사유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과 민사소송 중인 F에게 참가인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다만,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노트북에 참가인의 업무상 생성 문서를 저장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다.')을 위반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