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13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환경 분야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
임.
- 2022. 10. 11.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원고 관련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함.
- 회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부서 및 자리 이동을 통보
함.
- 회사는 2022. 10. 31. 근로자에게 신고내용 요약본을 교부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는 2022. 11. 8. 경위서를 제출
함.
-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1. 16. 근로자의 행위가 경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향후 처리 절차 진행을 심의·의결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12. 19. 근로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2. 12. 22.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12. 30.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1. 11. 재심불가 사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면 충분하며,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방어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징계절차 불공정 주장
- 관련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심리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주는 외에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규정은 진술 기회 부여 외에 심리 절차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행하면 족
함. 주요 목격자의 경위서 미제출 상황이 있었으나, 회사가 고의로 경위서 제출 절차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 불공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성희롱 관련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환경 분야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
임.
- 2022. 10. 11.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원고 관련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함.
- 피고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원고에게 부서 및 자리 이동을 통보
함.
- 피고는 2022. 10. 31. 원고에게 신고내용 요약본을 교부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22. 11. 8. 경위서를 제출
함.
-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1. 16. 원고의 행위가 경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향후 처리 절차 진행을 심의·의결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2. 22.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22. 12. 30.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1. 재심불가 사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면 충분하며,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방어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