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구단54781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및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20. 5. 26.부터 9. 25.까지 피고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경영자인 D 명의 계좌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된 180만 원을 돌려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
함.
-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함.
-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5. 휴업대상자수 기준 휴업률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서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원고 B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했고,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하여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
음.
- 따라서 처분서 송달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는 월 180만 원의 휴업수당 내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음.
- 그럼에도 실질 경영주 D의 주도 하에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 이체내역을 만들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
음.
-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
함.
- 버스기사의 수입 특성상 고정급 산정이 어려워 고정급을 신설하여 지급 후 돌려받는 방식을 취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 피고들로부터 고정급 지급 서류 제출 안내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 작성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및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20. 5. 26.부터 9. 25.까지 피고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경영자인 D 명의 계좌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된 180만 원을 돌려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
함.
-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함.
-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5. 휴업대상자수 기준 휴업률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서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원고 B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했고,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하여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
음.
- 따라서 처분서 송달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