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89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단529895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노무 거부 및 인수인계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노무 거부 및 인수인계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7. 설립된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 영위 회사
임.
- 회사는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자의 솔루션 개발부에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1. 29. 회사를 동료 직원 폭행,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
함.
- 회사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15. 11. 2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물품구입비 상당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과 무관한 물품 209점(12,519,514원 상당)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11, 18호증)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실 및 위 물품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 회사의 노무 거부로 인한 추가 장비 투입 비용 및 외주 용역비 상당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비용(38,855,821원)과 시스템 재구축 및 개발 외주 용역비(24,033,570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일부 노무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
됨.
- 2014. 11. 14. 자재구매 관련 다툼 중 동료 직원의 노트북을 빼앗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
힘.
- 2014. 11. 17. 원고 부사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
음.
- 2014. 11. 19. 원고 대표이사에게 법인카드 정지, 클라우드 비밀번호 변경 등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
냄.
- 2014. 11. 20. 원고 부사장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 마무리를 요청
함.
- 2014. 11. 28. 원고 대표이사가 인수인계 협조 요청 및 미협조 시 손실 청구 가능성을 통보
함.
- 2014. 11. 29. 회사가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판정 상세
근로자의 노무 거부 및 인수인계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7. 설립된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 영위 회사
임.
- 피고는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의 솔루션 개발부에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 29. 피고를 동료 직원 폭행,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
함.
- 피고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11. 2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물품구입비 상당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과 무관한 물품 209점(12,519,514원 상당)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1, 1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실 및 위 물품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의 노무 거부로 인한 추가 장비 투입 비용 및 외주 용역비 상당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비용(38,855,821원)과 시스템 재구축 및 개발 외주 용역비(24,033,570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일부 노무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