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6.09.24
대법원95다1150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장비 조작 소홀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장비 조작 소홀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계사유 일부 오인 및 징계해고 정당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항공기 지상조업 업무를 전담하는 항공운송사업체이며, 근로자는 1990. 6. 1. 피고 회사에 조업사원으로 채용
됨.
- 회사는 1992. 8. 12. 근로자의 무단이탈 2회, 면허 없는 상하역장비 조작 중 컨테이너 추락 사고, 회사 내 유인물 배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1992. 11. 25. 파면 처분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 종류 및 사유를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내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이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므로,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님.
- 배포 행위의 정당성은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원심이 근로자의 한겨레신문 배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징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근로자의 1992. 5. 26. 조퇴 불허 경위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조퇴 불허에도 불구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법정 방청을 위해 무단이탈한 점,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면허 없이 상하역장비 조작 중 컨테이너 추락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장비 조작 소홀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징계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1992. 5. 26. 무단이탈 당시 원고 소속 조의 가동 인원이 부족하여 원고마저 조퇴하면 팀 전체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 항공기 유도 및 화물 상하역 작업의 차질은 항공기 연발, 연착 및 결항으로 이어져 회사의 신용도 훼손, 경제적 손실, 승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
음.
- 컨테이너 추락 사고는 인명 사고나 고가 화물 손괴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조업기준서에 따르면 하역 작업은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가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명시되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 사유 판단 시 개별 행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기업의 업무 수행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장비 조작 소홀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계사유 일부 오인 및 징계해고 정당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항공기 지상조업 업무를 전담하는 항공운송사업체이며, 원고는 1990. 6. 1. 피고 회사에 조업사원으로 채용
됨.
- 피고는 1992. 8. 12. 원고의 무단이탈 2회, 면허 없는 상하역장비 조작 중 컨테이너 추락 사고, 회사 내 유인물 배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
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1992. 11. 25. 파면 처분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 종류 및 사유를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내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이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므로,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님.
- 배포 행위의 정당성은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원심이 원고의 한겨레신문 배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징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1992. 5. 26. 조퇴 불허 경위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조퇴 불허에도 불구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법정 방청을 위해 무단이탈한 점,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면허 없이 상하역장비 조작 중 컨테이너 추락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의 무단이탈 및 장비 조작 소홀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