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6
서울고등법원2023나2014276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1427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ITS 유지보수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ITS 유지보수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후 파견되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관리 및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 지역본부, 지사로 구성
됨.
- 회사는 1996년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00% 출자로 주식회사 BF(현 참가인 BA)를 설립
함.
- 19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BF를 민영화하기로 결정, 2002년 BE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회사의 BF 지분 66%를 인수
함.
- 참가인 BA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로부터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 2009년 12월 이후 회사는 각 지역본부별로 ITS,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3개 사업 분야에 대해 2~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함.
- 참가인 BA, BB, BC 등 외주사업체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 소속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회사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원고들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당해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근로자 선발·교육·훈련·근무태도 점검 등 결정 권한 독자적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한정성, 업무의 구별성,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업지시서,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 피고 감독원의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지시는 도급계약의 성질에 부합하거나 용역대금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활용,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적 요청 또는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상시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외주사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상세한 유지·보수 매뉴얼, 고장수리사례집을 제작하고, 내부 보고용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기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피고 건물 내 근무 및 컴퓨터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회사의 근로자들과 구분된 별개의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판단
함.
- 피고 이메일 계정 사용은 극히 예외적이며, 외주사업체 이메일 계정 사용이 일반적이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직위표는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ITS 유지보수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후 파견되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관리 및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 지역본부, 지사로 구성
됨.
- 피고는 1996년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00% 출자로 주식회사 BF(현 참가인 BA)를 설립
함.
- 19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BF를 민영화하기로 결정, 2002년 BE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피고의 BF 지분 66%를 인수
함.
- 참가인 BA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로부터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 2009년 12월 이후 피고는 각 지역본부별로 ITS,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3개 사업 분야에 대해 2~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함.
- 참가인 BA, BB, BC 등 외주사업체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 소속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원고들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당해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근로자 선발·교육·훈련·근무태도 점검 등 결정 권한 독자적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한정성, 업무의 구별성,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업지시서,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 피고 감독원의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지시는 도급계약의 성질에 부합하거나 용역대금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활용,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적 요청 또는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상시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