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4
서울고등법원2021누57584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575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판정 요지
무단결근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 참가인들은 근로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카메라 등 장비를 제공받지 못한 채 취재와 신문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쟁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의 의미와 판단 기
준.
- 법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중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거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 판단: 사용자가 정한 노무관리절차를 일부 위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사용자를 위해 당초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삼은 근로행위를 계속한 이상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쟁점: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일부 내용 수정의 적법
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 판단: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참고사실
-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무단결근의 개념을 단순히 사업장 출근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및 업무 수행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식적인 노무관리 절차 위반만으로 무단결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카메라 등 장비를 제공받지 못한 채 취재와 신문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쟁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의 의미와 판단 기
준.
- 법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중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거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 판단: 사용자가 정한 노무관리절차를 일부 위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사용자를 위해 당초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삼은 근로행위를 계속한 이상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쟁점: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일부 내용 수정의 적법
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 판단: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