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18가단524382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협회는 공동하여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협회의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 피고 협회는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협회 사원, 피고 B은 피고 협회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18. 피고 B은 회식 중 근로자를 강제추행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20. 피고 B을 해고
함.
- 피고 B은 해당 사안 강제추행으로 2023. 10.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10. 27. 확정
됨.
- 피고 협회는 2020. 12. 22. 근로자를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피고 협회에 대해 피고 B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부당해고 등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
함.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변경은 청구의 기초 변경이 아
님.
- 판단: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피고 B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피고 협회의 2차 가해(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4941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 판단: 피고 B은 2016. 10. 18. 근로자를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나. 피고 협회의 사용자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용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추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 및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협회는 공동하여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협회의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 피고 협회는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 사원, 피고 B은 피고 협회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18. 피고 B은 회식 중 원고를 강제추행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20. 피고 B을 해고
함.
-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2023. 10.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10. 27. 확정
됨.
- 피고 협회는 2020. 12. 22.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피고 협회에 대해 피고 B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부당해고 등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
함.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변경은 청구의 기초 변경이 아
님.
- 판단: 원고의 청구 변경은 피고 B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피고 협회의 2차 가해(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4941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2.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
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 판단: 피고 B은 2016. 10. 18.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