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1.05.20
제주지방법원2010가단19722
제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단1972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조합 전임자의 호봉 승급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조합 전임자의 호봉 승급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선정당사자)의 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기간 호봉 승급 차액분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들로, 회사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원고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함(해당 사안 각 해고).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회사의 재심판정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2010년 8월 6일 원고들은 복직
함.
-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기본급, 근속수당 등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원고들의 2009년 근무일수가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 원고(선정당사자)는 2006년 2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노동조합 상급단체 위원장으로 전임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연차수당, 생활안정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해당 사안 각 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함.
- 원고들은 해고기간을 포함한 2008년 및 2009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모두 발생
함.
-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식물장려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가능년도인 전년도의 마지막 달
임.
- 회사가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없다고 회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61조 제7항
-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709)
- 서울행정법원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조합 전임자의 호봉 승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선정당사자)의 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기간 호봉 승급 차액분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피고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원고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함(이 사건 각 해고).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의 재심판정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2010년 8월 6일 원고들은 복직
함.
- 피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기본급, 근속수당 등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들의 2009년 근무일수가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 원고(선정당사자)는 2006년 2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노동조합 상급단체 위원장으로 전임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연차수당, 생활안정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각 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함.
- 원고들은 해고기간을 포함한 2008년 및 2009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모두 발생
함.
-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식물장려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가능년도인 전년도의 마지막 달
임.
- 피고가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없다고 회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