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나6165(본소),2015나6172(반소) 판결 성공보수금,압수수색비용반환
핵심 쟁점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판정 요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의뢰인)의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
음.
-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기각
함.
- 회사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2. W/B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보되었고, 2011. 6. 1. 직책이 W/B총괄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
됨.
- 회사는 2011. 11. 6.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C 주식회사는 2012. 5. 10. 회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 회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의 사용인감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C 주식회사는 회사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는 C 주식회사를 무고로 고소
함.
- 회사는 2013년 8월경 원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H와 형사사건 검찰 수사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위임계약 내용은 착수금 500만 원, 사문서위조 등 사건 무혐의 결정 시 성공보수 2,000만 원, 무고사건 기소 시 성공보수 2,000만 원으로 정
함.
- 원고 H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 후 2013. 9. 24. 담당검사에게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
함.
- 2013. 10. 21. 회사는 C 주식회사에서 5-2번 사용인감이 날인된 계약서 3부를 찾아 임의제출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2013. 10. 24. 회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회사는 2013. 9. 10.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압수수색 비용으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음. 다만, 약정 당시의 사회통념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종래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위임계약은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회사가 주장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건 불성취,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판정 상세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의뢰인)의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
음.
-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
함.
-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2. W/B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보되었고, 2011. 6. 1. 직책이 W/B총괄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
됨.
- 피고는 2011. 11. 6.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C 주식회사는 2012. 5. 10. 피고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 피고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의 사용인감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C 주식회사를 무고로 고소
함.
- 피고는 2013년 8월경 원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H와 형사사건 검찰 수사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위임계약 내용은 착수금 500만 원, 사문서위조 등 사건 무혐의 결정 시 성공보수 2,000만 원, 무고사건 기소 시 성공보수 2,000만 원으로 정
함.
- 원고 H 변호사는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 후 2013. 9. 24. 담당검사에게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
함.
- 2013. 10. 21. 피고는 C 주식회사에서 5-2번 사용인감이 날인된 계약서 3부를 찾아 임의제출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2013. 10. 24. 피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압수수색 비용으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음. 다만, 약정 당시의 사회통념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종래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