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4가합1136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5. 4. 25.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2. 5. 9. 근로자를 복직시
킴.
- 회사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회사는 2014. 11. 12. 근로자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 회사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
함.
- 회사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전소(대구지방법원 2014나304274호(본소), 2014나304786호(반소))에서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해당 항소심 법원은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따라서 해당 청구 중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
음.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판정 상세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5. 4. 25. 피고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
음.
- 원고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2012. 5. 9. 원고를 복직시
킴.
- 피고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원고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 피고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
함.
- 피고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전소(대구지방법원 2014나304274호(본소), 2014나304786호(반소))에서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해당 항소심 법원은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