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11.25
대구지방법원2009노3018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노30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2006. 11.경 ○○ 대표이사의 권유로 ○○ 대구지점 원장으로 근무 시작
함.
- 2007. 9.말경부터 공소외 1이 대구지점 원장을 그만두고 ○○ 본사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시작
됨.
- 2007. 10. 1. ○○와 피고인은 가맹점계약 갱신 및 본사 직원 직접 고용, 지점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07. 10. 25.경 공소외 2가 대구지점 원장으로 발령, 2007. 11. 1.부터 근무 예정이었으나, 공소외 1의 거취 미정으로 공소외 1이 계속 업무 수행
함.
- 2007. 11.경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근무를 위해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함.
- 2008. 1. 7. 공소외 2가 원장 업무를 시작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
짐.
- 2008. 2. 14.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 공소외 1은 이후 ○○와 교육수련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경부터 교육강사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해고 날짜를 특정하여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08. 1. 7.경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고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공소외 1로서도 조만간 자신이 해고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08. 2. 14. 공소외 1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 비록 명시적인 해고예고는 없었으나, 근로자가 해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고, 후임자 인수인계 등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해고예고 의무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제도의 취지 달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2006. 11.경 ○○ 대표이사의 권유로 ○○ 대구지점 원장으로 근무 시작
함.
- 2007. 9.말경부터 공소외 1이 대구지점 원장을 그만두고 ○○ 본사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시작
됨.
- 2007. 10. 1. ○○와 피고인은 가맹점계약 갱신 및 본사 직원 직접 고용, 지점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2007. 10. 25.경 공소외 2가 대구지점 원장으로 발령, 2007. 11. 1.부터 근무 예정이었으나, 공소외 1의 거취 미정으로 공소외 1이 계속 업무 수행
함.
- 2007. 11.경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근무를 위해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함.
- 2008. 1. 7. 공소외 2가 원장 업무를 시작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
짐.
- 2008. 2. 14.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 공소외 1은 이후 ○○와 교육수련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경부터 교육강사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해고 날짜를 특정하여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08. 1. 7.경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고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공소외 1로서도 조만간 자신이 해고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08. 2. 14. 공소외 1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