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1, 2, 3, 4는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5, 6, 7의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5, 6, 7의 항소 및 회사의 원고 1, 2, 3,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아산공장에 8개 사내협력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이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
음.
- 원고들은 회사의 차체공장, 델타엔진공장, 의장공장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부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 사내협력업체는 회사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 채용, 인사권, 징계권 행사, 임금 지급, 세금 및 보험 처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
함.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장소, 설비 등을 무상 대여하고, 도급액 외에 간식비, 작업복 세탁비 등을 지원
함.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여 하청인원 규모, 업체 통폐합 등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
함.
-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또는 소취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등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권 행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내협력업체가 형식적·명목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업무수행의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계약의 내용: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 및 수령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 대가 청구 가능 여부, 불완전 이행 또는 결과물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 부담 여
부.
- 업무수행의 과정: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노무관리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 여
부.
-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 가능 여
부.
판정 상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1, 2, 3, 4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5, 6, 7의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5, 6, 7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1, 2, 3,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아산공장에 8개 사내협력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이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차체공장, 델타엔진공장, 의장공장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부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 채용, 인사권, 징계권 행사, 임금 지급, 세금 및 보험 처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
함.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장소, 설비 등을 무상 대여하고, 도급액 외에 간식비, 작업복 세탁비 등을 지원
함.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여 하청인원 규모, 업체 통폐합 등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
함.
-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또는 소취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등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권 행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내협력업체가 형식적·명목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