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020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콜센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60명이 해당 사안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원고 B은 참가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부팀장으로 보직 임명되었으며, 해당 사안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1.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4. 23. 통지
함. (해당 징계처분)
- 원고 B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5.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유지
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과 원고들은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7.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해당 재심판정)
- 해당 징계처분은 I이 보건휴가 사용 문제로 J과 면담 중 녹음을 제안한 원고 B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
- I은 2021. 3. 10. 몸이 좋지 않아 원고 B에게 말하였고, 원고 B은 J에게 보고 후 보건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하라고 조언
함.
- I은 J에게 보건휴가 사용을 문의했으나, J은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고 말
함.
- I은 2021. 3. 10. 연차를 사용하고 퇴근
함.
- 2021. 3. 11. J은 I에게 2021. 3. 18. 휴가에 대해 보건휴가 사용이 어렵고 무급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
함.
- 원고 B은 I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전달
함.
- J이 I에게 다시 면담을 제안하자, 원고 B은 I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제안
함.
- I이 J과의 면담 중 녹음하고 있음을 J이 알게 되어 면담이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나, 그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와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콜센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60명이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원고 B은 참가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부팀장으로 보직 임명되었으며,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1.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4. 23. 통지
함.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5.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유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과 원고들은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7.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징계처분은 I이 보건휴가 사용 문제로 J과 면담 중 녹음을 제안한 원고 B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
- I은 2021. 3. 10. 몸이 좋지 않아 원고 B에게 말하였고, 원고 B은 J에게 보고 후 보건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하라고 조언
함.
- I은 J에게 보건휴가 사용을 문의했으나, J은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고 말
함.
- I은 2021. 3. 10. 연차를 사용하고 퇴근
함.
- 2021. 3. 11. J은 I에게 2021. 3. 18. 휴가에 대해 보건휴가 사용이 어렵고 무급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
함.
- 원고 B은 I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전달
함.
- J이 I에게 다시 면담을 제안하자, 원고 B은 I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제안
함.
- I이 J과의 면담 중 녹음하고 있음을 J이 알게 되어 면담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