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58446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및연장복무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7. 25.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
음.
- 2007. 7. 2. 주식회사 B(항온항습기 및 클린룸 관련업 영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
함.
- 2007. 7. 12. B의 김포공장을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됨.
- 2008. 5. 15. 회사의 실태조사 시 근로자는 서울사무소 출장을 이유로 불참
함.
- 2009. 1. 15. 회사의 실태조사 시 근로자가 김포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2008. 12. 15.부터 2009. 1. 15.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출장·파견근무한 사유로 2009. 1. 28. '시정처분'을 받
음.
- 2010. 5. 11. 의무종사기간 만료로 복무만료처분을 받
음.
- 2014. 7. 25. 회사는 근로자가 1년 7개월 24일 동안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1년 7개월 24일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각 처분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써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이는 연장복무 의무의 이행시기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 근로자가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의 신빙성: 근로자의 동료 산업기능요원의 진술, 근로자의 군사교육·병가·휴가 기간에도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는 점, 급여 계산 편의 주장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는 근로자의 실제 출근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김포공장의 공장업무보고, 급여대장: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이나 휴가 등 기재가 없고, 연장수당·특근수당이 지급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김포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25.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
음.
- 2007. 7. 2. 주식회사 B(항온항습기 및 클린룸 관련업 영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
함.
- 2007. 7. 12. B의 김포공장을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됨.
- 2008. 5. 15. 피고의 실태조사 시 원고는 서울사무소 출장을 이유로 불참
함.
- 2009. 1. 15. 피고의 실태조사 시 원고가 김포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2008. 12. 15.부터 2009. 1. 15.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출장·파견근무한 사유로 2009. 1. 28. '시정처분'을 받
음.
- 2010. 5. 11. 의무종사기간 만료로 복무만료처분을 받
음.
- 2014. 7. 25. 피고는 원고가 1년 7개월 24일 동안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1년 7개월 24일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이는 연장복무 의무의 이행시기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 원고가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