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12.23
서울고등법원2010나124160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1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회사는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5개의 발전회사(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및 피고) 중 하나로서 B본부 등 7개 사업장에서 전기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근로자는 1995. 12. 11.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6. 4. 4.부터 2009. 2. 23.까지는 회사의 B본부 건설소 시운전반에서, 2009. 2. 24.부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