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나2029360 판결 해임명령취소
핵심 쟁점
시설장 해임의 정당성 및 해임무효확인 소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시설장 해임의 정당성 및 해임무효확인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고용관계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C'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1. 3. 5.부터 2024. 3. 4.까지 C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4. 26.부터 4. 29.까지 C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5. 29.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를 소집
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해명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6. 3. 원고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6. 14. 이사회에서 원고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2. 6. 15.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지함(해당 사안 해임).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30.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22.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 C는 해당 사안 해임 이후 경영상황 악화로 2022. 12. 22. 폐업을 결의하고, 2023. 12.경 폐업 절차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 12. 28. 폐지 신고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24. 3. 4.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제1-(1) 징계사유 (직원 채용 규정 위반): 근로자는 C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전 전형절차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영업사원을 채용
함. 이는 시설장(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
임.
판정 상세
시설장 해임의 정당성 및 해임무효확인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고용관계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C'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1. 3. 5.부터 2024. 3. 4.까지 C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4. 26.부터 4. 29.까지 C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5. 2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를 소집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해명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6. 3. 원고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14. 이사회에서 원고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2. 6. 15.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함(이 사건 해임).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30.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22.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 C는 이 사건 해임 이후 경영상황 악화로 2022. 12. 22. 폐업을 결의하고, 2023. 12.경 폐업 절차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 12. 28. 폐지 신고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24. 3. 4.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