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1.15
대법원90다1143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1431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세버스 일용 예비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전세버스 일용 예비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전세버스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회사와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 정식 운전기사 외에 월급제 상용 예비운전기사와 일용 예비운전기사를
둠.
-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피고 회사의 운수사업소장이 자기 책임 아래 차량운영비로 일당을 지급하며, 정식 운전기사 휴가, 결근 시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운전 가능 여부를 물어 승낙하면 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일당을 지급
함.
- 서로 합의된 일용근로일 외에는 승무 또는 승무지정 여부가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일용 예비운전기사나 회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승무할 기회 또는 승무를 요구할 권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
함.
- 일용 예비운전기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다고 하여 정식 운전기사로 발령받는 보장이나 약정은 없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
음.
- 근로자는 1988. 10. 13.부터 1989. 1. 17.까지 총 61일간 일용 예비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일당 12,000원을 지급받
음.
- 1989. 1. 19. 피고 측 요청으로 다음날 통근버스 운전을 승낙하였으나 무단결근하여 버스가 결행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무를 요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에 의한 승무 불의뢰를 해고로 보고 그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세버스회사와 일용 예비운전기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리: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적용 또는 준용될 만한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적용 또는 준용될 만한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2. 일용 예비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특히, 승무 요구의 방법이 권리적인 지시가 아닌 의뢰적인지, 업무 종사 승낙 여부의 재량이 운전기사에게 있는지, 일당이 근로 자체만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에 의한 승무 요구의 방법이 권리적인 지시가 아닌 의뢰적
임.
- 업무 종사 승낙 여부의 재량이 근로자에게 있
음.
- 일당이 반드시 근로 자체만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전세버스 일용 예비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전세버스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회사와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 정식 운전기사 외에 월급제 상용 예비운전기사와 일용 예비운전기사를
둠.
-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피고 회사의 운수사업소장이 자기 책임 아래 차량운영비로 일당을 지급하며, 정식 운전기사 휴가, 결근 시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운전 가능 여부를 물어 승낙하면 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일당을 지급
함.
- 서로 합의된 일용근로일 외에는 승무 또는 승무지정 여부가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일용 예비운전기사나 회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승무할 기회 또는 승무를 요구할 권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
함.
- 일용 예비운전기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다고 하여 정식 운전기사로 발령받는 보장이나 약정은 없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
음.
- 원고는 1988. 10. 13.부터 1989. 1. 17.까지 총 61일간 일용 예비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일당 12,000원을 지급받
음.
- 1989. 1. 19. 피고 측 요청으로 다음날 통근버스 운전을 승낙하였으나 무단결근하여 버스가 결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근무를 요구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에 의한 승무 불의뢰를 해고로 보고 그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세버스회사와 일용 예비운전기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리: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적용 또는 준용될 만한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적용 또는 준용될 만한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