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0
대전고등법원2020누12085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누120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부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 현장에서 보안원으로 근무 중, 회사의 기밀서류를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행위 이후 E 현장 출근을 저지당하고,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8. 3.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8. 6.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8. 8. 14. 해고 통지서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69조 제13항의 조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기재되지 않
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절도미수죄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해당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서류 무단 반출 시도 외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동료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고 업무 태만을 부추긴 언동이 포함
됨.
- 법원은 해고사유의 존부를 살피는 것이며, 해고의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을 명시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행위 이후 비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왔으므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고, 6개월 경과가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의 징계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일사부재리의 원칙)
-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참가인의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중 잠정적 조치로 보
임.
- 2018. 7. 19.자 해고 의결 후 2018. 8. 3.자 해고 의결은 소명 기회 부여, 합의 노력, 또는 해고 시기 미정 등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2018. 7. 19.자 의결은 2018. 8. 3.자 의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
음.
- 참가인의 2018. 8. 3.자 의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상세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현장에서 보안원으로 근무 중, 회사의 기밀서류를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됨.
-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E 현장 출근을 저지당하고,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8. 3.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8. 6.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8. 8. 14. 해고 통지서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69조 제13항의 조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기재되지 않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절도미수죄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해고사유는 서류 무단 반출 시도 외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동료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고 업무 태만을 부추긴 언동이 포함
됨.
- 법원은 해고사유의 존부를 살피는 것이며, 해고의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을 명시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비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왔으므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고, 6개월 경과가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의 징계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일사부재리의 원칙)
-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