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2
서울고등법원2016누72800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728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고용된 요양보호사
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C에서 D로의 전보 발령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 발령에 불응하여 D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총 9차례에 걸쳐 D 근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장기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하며, 해고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경영담당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E은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참가인의 산하 시설인 C과 F을 대표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일 뿐, 참가인의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인사발령 주체의 정당성
-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참가인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C 팀장이 통지를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
님. 전보 발령의 정당성 (인사권 남용 여부)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참가인 산하 시설 간 근무 장소 변경인 전보 발령이며,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임금도 동일하며,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고 근무 시간이 일정해지는 등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
음.
-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 면직 및 재임명 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해고의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고용된 요양보호사
임.
- 참가인은 원고에게 C에서 D로의 전보 발령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발령에 불응하여 D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총 9차례에 걸쳐 D 근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장기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며, 해고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경영담당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E은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참가인의 산하 시설인 C과 F을 대표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일 뿐, 참가인의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인사발령 주체의 정당성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C 팀장이 통지를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
님. 전보 발령의 정당성 (인사권 남용 여부)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산하 시설 간 근무 장소 변경인 전보 발령이며, 원고의 직책과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임금도 동일하며,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고 근무 시간이 일정해지는 등 원고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