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1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754
대구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25754 판결 감차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3대의 감차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구 서구 B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대구광역시장은 2018. 3. 27. 회사에게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 C이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D에게 해당 사안 택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감차명령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9. 3. 근로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대의 감차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위 5대의 감차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3대의 감차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회사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8. 12. 10. 근로자에게 3대의 감차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사유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
음.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및 처분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2018. 8. 8. 근로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및 제18조 위반'을 처분 원인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를 법적 근거로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함.
- 근로자는 2018. 8. 16. 회사에게 C의 확인서, C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
함.
- 근로자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C이 타인에게 택시를 제공한 사실로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았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실체상 위법 사유 여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2항(해당 사안 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 면허 취소, 사업 정지 또는 감차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해당 사안 조항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
음.
-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인 C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해당 사안 택시를 D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3대의 감차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서구 B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대구광역시장은 2018. 3. 27. 피고에게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 C이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D에게 이 사건 택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감차명령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대의 감차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위 5대의 감차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3대의 감차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8. 12. 10. 원고에게 3대의 감차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사유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
음.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및 처분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및 제18조 위반'을 처분 원인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를 법적 근거로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C의 확인서, C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
함.
- 원고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C이 타인에게 택시를 제공한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았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실체상 위법 사유 여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